경기도간호조무사회 “중앙회장 업무수당 부당 지급·시도회 옥죈다” 감사 요청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도회장 2회 연속 직무정지는 각기 다른 징계 사유 따른 것”
중앙회장 업무수당 정관 위반 관련해선 “정관 규정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따라 적법하게 지급” 반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회원 등이 중앙회의 연이은 특별감사와 도회장에 대한 2회 연속 보복성 직무정지로 사무처의 업무가 마비됐다며 ‘회장 징계 철회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 중앙회 회장이 비상근임에도 상근회장처럼 업무수당을 지급 받고, 특별감사로 시도회를 옥죄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회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제16대 회장을 맡아 3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2022년 3월 제17대 회장에 연임됐다.

 

하지만 10개월 뒤 연임을 회장 선거 러닝메이트로 나왔던 부회장 B씨의 이사 임기가 ‘부회장 후보는 이사 임기를 2년 이상한 자’로 명시된 정관을 어겼다며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회장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직무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징계 기간이 끝나고 A씨는 지난 3월 21일 도회 회장으로 다시 복귀했으나 다음날인 22일 또다시 윤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열렸다. 윤리위원회는 특감 결과 7개 사안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12일자로 또다시 직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회장 A씨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이다.

 

청원을 통해 도회 관계자들은 “직무정지 연속 2회 처분은 부당하며 직무정지 기간인 2023년도 감사소견에 문제가 없었던 경기도회를 다시 특별감사한 것, 경고나 시정 조치 없이 윤리위원회에 곧바로 회부한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경기도회에 대한 반복적인 특별감사와 징계로 사무처 업무가 마비돼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의 고유한 업무 자체가 중단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경기도회는 지난 4월 12일 합법적인 이사회를 열어 권한대행으로 기획이사를 도회 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으나, 중앙회는 이를 불인정하고 경기도회를 ‘사고 시도’로 지정해 임시 관리인을 지정 파견했다”며 “이는 당원가입 및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경기일보 4월 7일자 온라인 기사)에 따른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회 임원 등은 중앙회 현 회장이 비상근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상근회장처럼 매월 500만원씩 정액의 업무수당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복지부에 낸 감사요청서에서 “현 회장은 비상근으로 치과에서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에 일주일에 1~2회 출근하고 특별한 일정이 있을 시 한 두 번 더 외부에서 협회 업무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사회 의결로 상근회장처럼 매월 500만원씩 정액의 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이는 전임 회장이 상근회장이었던 당시 받았던 업무수당과 똑같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근회장이 상근회장이 받는 정액의 업무수당을 받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며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정관을 위배했기에 그 자체가 무효”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C씨가 받아간 업무수당은 2년 간 1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정관에 임원의 수당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회장에 대한 2회 연속 직무정지 역시 정관 및 제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회장의 수당은 정관의 급여규정 제28조제1항에 의거해 2022년 제1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경기도회장에 대한 2회 연속 직무정지는 2023년과 2024년의 사유가 다르기에 일사부재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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