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독주- 尹 거부권 ‘되풀이’… 정치혐오 부추겨 [21대 국회 결산 上]

전반기 여당 민주 ‘입법독주’
후반기 야당 민주 ‘단독처리’-尹 대통령 ‘거부권’ 충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4년은 문 전 대통령의 당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당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대 국회 전반기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180석의 압승으로 공룡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전반기 원 구성부터 103석에 불과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민주당의 압승은 경기에서 59석 중 51석을 차지하며 대승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미래통합당은 7석에 그치는 참패를 기록했고,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2020년 6월15일과 29일, 7월15일 세 차례에 걸쳐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며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과반 정당의 상임위원장직 독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상임위원장 독식은 1년여 동안 이어졌고, 2021년 8월31일 민주당 11석, 미래통합당 7석으로 나눠 미래통합당 몫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제 모습을 갖췄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앞서 여야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권력기관 공수처법 등 개혁3법 처리를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심야에 육탄전까지 벌이는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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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후반기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여야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9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단독처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 후 폐기를 반복하며 정치혐오를 부추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올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 처리해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곧바로 야당이 단독처리한 ‘채상병 특검범’으로 인해 여야 대치 국면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 등 야당은 2022년 9월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히 이상민 장관에 대해 지난해 2월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켜 직무를 정지시키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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