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같은 지적 장애인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과 쌀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협해 물건들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이전에도 특수폭행, 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동구에서 지적 장애인 B씨(53)를 위협해 2만8천원짜리 쌀 1포대와 현금 4천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과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두 사람 모두 지적 장애인이다.
A씨는 B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헬멧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소리치며 B씨를 협박했다.
쌀과 현금을 허락 없이 가져가려던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몸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 부분을 세게 누르고 커터칼로 목 부위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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