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징계 위원회 내용 몰래 녹음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자신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27일 오후 2시께 수원상공회의소 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A씨의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그는 회의 시작 전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테이블 밑 바닥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안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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