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가석방 판정을 받아 출소하게 된 최씨는 당초 형기가 마무리되는 7월 20일보다 약 2개월 정도 일찍 풀려나게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됐다. 지난달에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도 최씨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법무부는 형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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