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징역 1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2개월 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 대신 운전했다며 거짓말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해 그 죄책이 엄중하다”며 “B씨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친구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며 거짓말했다.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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