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인천 서구의 한 지구대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05년께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은 예비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 서구의 검단지구대에 라이터와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이게 뭔지 알아”라며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다.
그는 휘발유를 뿌리려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뺏기고 제압당했다.
A씨는 이에 앞선 같은날 오후 9시22분께 인천 서구에서 길을 걷던 중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단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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