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술에 취해 외제차를 운전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골목길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운전자 A씨(2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500여m를 달아났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무단횡단하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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