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김성태 구형 뒷거래 주장, 터무니없어"

"김성태 가벼운 구형 주장, 터무니 없다"
"재판 영향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 유감"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자료사진. 경기일보DB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형량과 관련, 민주당의 뒷거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의 경우 재판부가 6월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분리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먼저 따로 떼어 종결했다”며 “그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구형했을 뿐이고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추가 구형될 예정인 만큼 김성태에게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3년)을 구형한 것은 뇌물 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을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 징역이고, 뇌물 공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으로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 간 형량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및 이화영과 김성태의 법정 태도 및 반성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재판부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성태에 대한 분리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 구형을 뒷거래 의혹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은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불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불법 대북송금을 결정하고 기업인에게 청탁해 송금하도록 한 이화영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중대부패범죄에 책임있는 사람 모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열린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불을 제공한 김성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고 진술조작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게는 15년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구형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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