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깡통전세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허위 월세 계약서로 주택 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는 징역 6년, B씨의 아내 C씨(51)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씨는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 전체 피해 금액 72억원 가운데 42억원을 챙겨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범행 후에도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7월 인천과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주택 90여채를 사들인 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금 7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B씨 부부도 A씨와 공모해 ‘가짜 집주인’ 30여명을 모집하고 가짜 월세 계약서를 준비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가짜 집주인들 명의로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한 깡통주택을 사들였고, 사들인 주택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개발업자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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