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두고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언급된 문서는 출장 참석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12월2일자 공문과 김씨가 포함되도록 수정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이다.
이 대표는 2일자 공문만 결재했는데, 검찰이 ‘표지갈이’를 통해 이 대표가 24일자 공문을 결재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 “시장 재직 때는 김씨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올리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같은 날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하는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해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공문을 하나인 것처럼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제시했다”며 “검찰은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공문인 것처럼 보여줘 해당 직원은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 김문기가 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장에 검찰은 “해당 조사 당시에는 두 공문을 모두 입수하진 못해 방송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며 “추후 서류 내용을 확인했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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