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승진 회유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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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판사에게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주장을 내놨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을 통해 법원장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만 제도가 바뀌어 해당 통로가 막혔다"며 "아마 해당 판사도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다. 의대 교수님들 집단 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의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판결문을 봤다는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며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게 아니며,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반)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밝히고,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겠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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