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시정신청 제도 시행 2년…10건 중 2건만 인정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 1위는 '인천'
남성 직원들에게만 업무를 주거나 여성 직원들에게만 식대를 주지 않는 등 고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겪었음에도 시정신청 제도를 통해 인정받은 경우는 매우 적었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은 60%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시정신청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각호에 따른 시정신청 처리현황과 노동청 고용상 성차별 신고사건 처리현황을 19일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4년 3개월간 노동청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신고사건 274건 중 시정완료는 6.9%(19건), 기소의견 송치는 9건(3.2%)에 불과했다. 고용상 성차별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4년 3월까지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9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3.1%(21건)에 그쳤다. 사실상 10건 중 2건을 겨우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성비도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여성 공익위원 성비는 2024년 1분기 기준 33.7%로 남성(66.3%)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14.3%)이 여성공익위원 비율이 가장 낮았고, 충남과 경북(21.4%),전북(22.2%)이 그 뒤를 이었다.
더욱 심각한 건 직장인들의 시정신청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인지 및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59%가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응답자 10명 중 7명(69.8%)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이 밖에도 여성(64.3%), 일반사원(65.4%), 150만원 미만(67.1%)에서도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했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중 22.9%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최근 의미있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이 연달아 나오는 등 제도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정신청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안타깝다"며 "불평등한 일터를 바꾸는 사건이 더 축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차별에 대한 판단은 성차별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면서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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