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인해 수일간 집에서 폭행…20대, 징역 4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속여 유인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일에 걸쳐 계속된 피고인의 폭력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7일~31일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B씨(사망 당시 21세)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으로 B씨의 온몸을 20여차례 폭행하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에는 그의 남자친구 C씨(23)와 가출 청소년 D군(19)도 함께했다.

 

A씨 등 3명으로부터 5일간 상습 폭행을 당한 B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이에 앞서 A씨 등은 B씨가 “갈 곳이 없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도와주겠다”며 자신들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벌려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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