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비사업의 심의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통합심의를 맡는다. 종전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심의할 수 있어 3년 이상 필요한 심의 기간을 6개월 안팎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심의 대상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정비사업이다. 종전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통합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월19일 전에 개별 심의를 신청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앞으로 위원회를 월 1회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통합심의 위원을 위촉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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