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거부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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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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