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중국인 여행 가이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45·여·중국국적) 등 3명을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씨(44·중국 국적)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광명시와 성남시 등에서 마사지숍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 사진 등을 담은 온라인 광고를 올려놓고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받았다.
중국 교포인 A씨와 B씨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자 성매매 업소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익금 규모가 커지자 업소를 늘렸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을 끌어들여 모집책, 관리책, 바지사장 등 역할을 주고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이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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