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지난달부터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해 7개면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섬으로 이뤄진 도서지역으로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때마다 재무과 지방세 체납 영치단속반과 함께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예고에 나서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부터 북도·연평면 영치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 자동차 11대에 대한 체납액 2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옹진군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