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고1 장애 학생입니다. 어떻게 학교가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엄연한 2차 가해입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2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장애학생 학교폭력 부실대응 A고등학교, 인천시교육청 규탄과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사무국장은 “A고등학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했기에 ‘선처’라는 말을 했다”라며 “가해자 중심으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 것을 우리는 2차 가해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A고등학교에서 지난 4월4일 자폐성 장애를 가진 B군이 동급생 3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인 C군은 B군 후드재킷 지퍼를 내린 뒤 가슴을 손바닥으로 비비고 만지고 꼬집었고, D군은 피해자 뒤에서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넣어 양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주무르고 꼬집었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동급생 E군은 C군과 D군의 성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막대기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군 어머니는 이날 “사건 며칠 뒤 학교에 폐쇄회로(CC)TV 열람 요청을 했지만, 가해자 중 1명이 미동의해 열람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은 경찰 신고가 의무라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는 2주가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았고, 내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고교측은 ‘동성 간 행위는 성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이기에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A고교는 학교측 입장을 밝히는 대신 시교육청 대변인실로 답변을 미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사항들을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피해 학생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학교 측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C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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