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불필요·중복 규제 완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시 제공

 

인천시가 개발을 제한하는 지구 지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과 인천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 변경안에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등을 담았다. 또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개선 등을 포함했다.

 

우선 시는 지정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 약 2천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유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는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청량산 주변은 높이 제한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1개의 용도지구로 합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끝나 앞으로 경관훼손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고 폐지에 나선다.

 

시는 이같은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 규제를 정비한다. 시는 3단계로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통해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의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찾는다.

 

시 관계자는 “도시 활력을 위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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