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부터 술판... 10년째 GB 내 영업, 등산객 피해·자연 훼손 區 “원상복구 불응땐 행정 처분”… 업주 “곧 폐업”
“취객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나 담배 연기를 보면, 산불이나 자연훼손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찾은 인천 계양구 계양산 둘레길 인근. 파라솔과 함께 설치한 테이블 앞에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이 술과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주말 점심 시간인 탓에 테이블은 모두 꽉 차 있었고 손님들은 손을 들어 삼겹살 등 여러 메뉴를 주문했다. 식당에서 튼 음악은 시끄러웠고, 이에 질 세라 술 취한 사람들은 더 크게 떠들거나 심지어는 흡연까지 일삼았다.
계양산 둘레길 인근 식당 2곳이 10여년째 불법 영업을 이어가며 등산객 피해는 물론, 산불을 비롯한 자연 훼손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7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이곳 땅 용도는 밭이며, 개발제한구역(GB)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술이나 음식도 팔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이들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인근을 지나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삼겹살과 파전 등 음식을 만들어 주류까지 곁들여 판매하고 있다.
산 중턱에서 요리를 할 때 불을 사용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데다 이용객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자연이 크게 훼손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초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영업하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양구는 몇 차례 단속을 나가 불법농지전용, 불법노점상 운영 등을 확인하고 식당 측에 원상복구 지시를 했다.
구 관계자는 “2~3개월 동안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며 “기간 안에 문을 닫지 않으면 경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게 주인은 “구에서 행정조치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가게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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