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폐기

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예고에 ‘특검 대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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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무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불참)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상상황에 의원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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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구갑)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에 분노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재의결을 촉구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집권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누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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