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운전으로 6명 사상자 낸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대낮 만취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중하고 피고인은 2018년 교통사고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술을 마셔 의식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위험에도 멈추지 않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1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1㎞ 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총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달아아던 그는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까지 치는 2차 사고를 냈다.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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