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없이 폭행해 실명하게 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수중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6일 오전 1시께 함께 사는 B씨(72)와 함께 군포의 아파트에서 지인 C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C씨의 아내 머리를 잡아당긴 후 C씨를 때리면서 스텐인리스 국자로 눈을 쳐 실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향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으며 평생을 살아야 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B씨(73)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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