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팔달구 중부대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70대 남성 B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정치 성향을 밝히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가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자 “무시하냐”고 소리치며 택시 내 안전칸막이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시켰다.
B씨는 택시를 몰고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택시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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