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걷던 80대 할머니가 화물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50분께 팔달구 권선로의 한 고가도로 밑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B씨를 충격한 혐의다.
당시 B씨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걷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오전 4시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불이행 의무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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