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35% 여름철 발생…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양경찰청. 경기일보DB
해양경찰청. 경기일보DB

 

해양경찰청이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할 방침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 운전과 음주 운항은 징역형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 운항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음주 운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상 음주 운항은 선박 충돌 등 대규모 해양 사고와 해양 오염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 선박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만큼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건이다.

 

이 중 35%인 85건이 6~8월 여름철에 발생했다.

 

해경은 선박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숙취 운전과 반주 등 해상에서 일어나는 음주 운항을 다 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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