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당대회 룰 7대3·단일지도체제 무게…11일 최종 결론 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의결…12일 당무위 결의
여야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각 ‘일반 국민 여론 조사 반영’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앞서 기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규정에 민심을 30% 반영하고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 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일반 국민 여론 조사 비율을 20% 혹은 30%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후자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민심 반영 비율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8대 2, 7대 3은 (위원이) 크게 중요시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단일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11일 마지막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헌이 개정돼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임기를 유지하게 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뿐더러 2027년 3월 대선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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