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일‧양육 병행’ 인사 제도개선

인천 남동구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남동구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선다.

 

11일 구에 따르면 최근 임신‧육아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남동구 육아 공무원 인사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사제도 시행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구는 육아휴직 사용 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우대방안은 물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추세에 맞춰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포함했다.

 

구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개선책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최소 ‘우’ 등급(상위 60%) 부여 ▲육아휴직자 성과상여금 비례 지급 폐지 등을 추진한다.

 

임신·육아 공무원에 대해선 ▲하루 8시간 근무시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선반영해 1일 실근무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돌봄근무제 ▲임신·육아 공무원 희망부서 신청제 등을 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인사 제도개선을 통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공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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