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 재발의 변호사 광고 규제, 변협 내부규정 아닌 법령 규율 골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1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애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