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살인미수 사건 등 피해자에게 3천640만원 지원

image
11일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순국 이사장 등 피해자 지원심의위원들이 2024년 제4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를 하고 있다. 수원범피 제공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수원범피는 11일 ‘2024년 제4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 사건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3천640만원의 재정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에서 일명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및 병원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한 동호회 회원과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의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병원비,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피해자에게는 일대일 방문심리치료를 연계와 학자금 지원을 통해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인 이순국 이사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범죄피해자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범피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