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축소 우려'…청약통장 月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였다.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에 1천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입금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천768좌)·청약예금(90만3천579좌)·청약저축(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천696만좌)의 5.2% 비중이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급감했다.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기금 조성액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했던 '나눔형' 뉴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를 허용,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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