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회사를 다니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 등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성영상물과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포한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저작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개와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총 38만여개의 국내 드라마, 영화, OTT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와 총 30만여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다.
해당 불법 사이트의 월 방문자 수는 약 12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이상 IT 업체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해온 A씨는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접속경로(URL)를 바꿔가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지인을 통해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방식과 수익구조를 접한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IT 회사 재직 중에도 성착취물 사이트 등을 관리해오며 범죄수익금 1억2천만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 경찰·문체부·미 국토안보수사국 간 공조로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며 “앞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구축한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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