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인천 지역 개원의 260곳이 이날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개원의 1천796곳 중 260곳(14.5%)이 이날 휴진했다. 지난 13일 휴진을 신고한 개원의 46곳(2.6%) 대비 214곳 늘어난 수치다.
앞서 인천의 각 군·구에서는 지난 17일 전체 개원의 1천796곳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보건당국은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