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등 공범 2명 학대살해죄 구속 기소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뒤 숨진 사건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D씨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뒤 숨진 사건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D씨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돌보던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 공범으로 지목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에게 아동학대살해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모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씨와 단원 B씨(41·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숨진 여고생 C양(17)의 어머니(52)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D씨(54·여)와 함께 교회 숙소에 C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D씨를 지난 12일 먼저 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 학대하고 가혹하게 결박했다”며 “결박으로 생긴 혈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박하면서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C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다.

 

앞서 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그는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A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평소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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