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시작부터 몸살…"피고발인 신분으로 거부" 민주 “법리 검토 후 ‘증인선서 거부죄’로 고발” 이건태 “사단장 구명로비 용산 게이트” 박정훈 "한 사람 ‘격노’로 모든 것 꼬여" 이종섭 “임성근 조사기록 제외 아니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핵심 증인들의 증인선서 거부로 시작부터 몸살을 앓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그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선서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봐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남양주병)도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 민주 "직권남용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곧장 회수된 배경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면서다.
서영교 의원은 이 전 장관을 향해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는 격노였다”라며 “그때부터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은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다”라고 언급했다.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은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하이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며 “아마 10년간은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55명이 3천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며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박 의원이 관련 사건에 대한 질문에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였다”라고 답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조사 기록에서 뺐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에 혐의자로 적시됐던 초급간부 2명을 빼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며 “지난해 8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했던 통화가 기록상으로는 3차례지만, 실제는 2차례”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메모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설명을 듣고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메모한 것이냐’는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제가 군사법원법상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서 장관이 같이 설명했다”며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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