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를 해서" 함께 술 마시던 후배 흉기 협박한 60대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35분께 수도로의 한 공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동네 후배인 B씨와 해당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인근 할인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죽여버리겠다”고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하고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가 풀숲에 버린 흉기를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후배인 B씨가 말대꾸를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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