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420억원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184명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전세보증금 420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18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한 컨설팅업체 직원, 브로커,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1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파주 운정을 비롯해 서울 강서, 인천 검암 일대에서 피해자 200여명에게 빌라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해당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하고 차액을 편취한 혐의다.

 

A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4곳은 빌라 매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빌라 주인들에게 원하는 가격을 매매 해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빌라매매가격에 본인들의 수익분을 덧붙여 산정한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주인에게 빌라를 매수했다. 매수하고 남은 금액은 일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의 수수료와 본인들의 리베이트로 챙겼다.

 

특히 전세계약 체결과 동시에 미리 준비한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빌라를 매수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를 키웠다.

 

A씨는 SNS에 ‘부동산 명의대여 알바’,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의대여자를 모집했으며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을 다른 컨설팅업체에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400만~500만원 등 총 12억원의 알선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20~30대의 신입사원, 대학생, 신혼부부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이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28억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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