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A시의원 조사…주민에 토마토 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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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관위. 광주시 선관위 제공

 

광주시의회 A의원이 토마토 수십박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퇴촌면 광동리에서 열린 퇴촌토마토축제 행사장에서 토마토 수십박스를 카드와 현금으로 구매한 뒤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촌토마토는 행사 당시 4㎏ 1박스당 2만원에 판매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의회 의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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