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았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의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며 직원 95.1%가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제375회 정례회 2차 상임위를 열고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법제처가 개정 목적에 맞게 수정하라고 권고한 ‘교섭단체 대표’가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운영위는 법제처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추천 규모도 줄었다. 개정안 원안에는 교섭단체별로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정안에는 2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규칙 5조5항은 ‘의장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로 담기게 됐다.

 

이 외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뒤 의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며 부침을 겪었다.

 

여기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에서 95.1%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을 더했다.

 

그러나 대표 발의한 양 의원을 비롯, 운영위는 이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인사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안이라는 점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