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0여명 살해당해" 상습 허위신고 40대 女 즉결심판

과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과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과천정부종합청사에 근무 중인 공무원 수백여명이 살해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께 “의붓 어머니가 결성한 점조직원들이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공무원 300여명을 죽여 청사 안에 쌓아두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트렁크를 수색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퇴근 차량의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고 내부 수색을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30여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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