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내야 한다"... 은행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 막아

3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은행 방문 고객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부터 막은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3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은행 방문 고객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부터 막은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은행에 방문한 고객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 금전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3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금전사기 금전사기 범죄피해를 막은 농협은행 수원연무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고객 B씨는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수익이 1억 넘게 났는데 30분 안에 세금으로 1천200만원 상당을 이체해야 된다”며 은행을 방문했다.

 

직원 A씨는 금전사기 범죄를 의심, 평소 핫라인이 구축돼 있는 창룡문지구대에 신고했지만 그 사이 B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금액을 이체했다.

 

이를 알아챈 A씨는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1천200만원의 금전사기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B씨는 계속해서 정상 거래임을 주장했지만 농협은행은 송금한 계좌가 세금과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계좌로 확인돼 지급정지 처리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SNS를 통해 대화를 하다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며 “한 물품거래 사이트에 가입한 후 1억의 수익이 나 30분 안에 세금으로 1천200만원을 특정 계좌에 송금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농협은행 직원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로 1천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금전사기 범죄 양상이 다양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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