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인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경감 근속 승진은 경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근무 성적과 근무 연수 등을 고려, 후보자의 40%에서 연 2차례 가능했다. 앞으로는 50%까지 확대하고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또 경감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을 1년 단축키로 했다.
대우공무원 제도는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지만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7월에 약 1천600여명이 조기 승진하고 대우공무원에 선발된다.
해경은 이를 통해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진 적체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다.
김종욱 청장은 “현장 직원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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