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컬처밸리 해제, ‘경기도-CJ’ 송사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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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조원 규모의 문화관광사업 ‘K컬처밸리’의 사업 시행자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협약을 전면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아레나 공연장. 경기일보DB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의 무리한 요구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감면을 요구했고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합의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체상금 감면 요구가 해제 결정에 이른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CJ 측에 지체상금을 감면해주면 경기도의 특혜나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추진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고양시는 물론 경기 북부에서 예가 없는 대형 사업이다. 축구장 46개 크기인 30만2천200㎡에, 사업비만 1조8천억원이다. 2015년 정부가 발표했고, 이듬해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샀다. 2018년 이후 사업 승인, ‘경기도-고양-CJ라이브시티’ 간 3자 협약 등이 이뤄졌다.

 

최종 완공시기는 2024년 6월30일로 정해졌다. 이후 CJ그룹의 내부 자금 경색 사태가 있었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도 있었다.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때 CJ 측이 완공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한 지체상금 감면도 함께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도가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J 측은 ‘지체 책임’을 전혀 다르게 본다.

 

공개적인 사업 지연의 요소는 두 가지였다. K-컬처밸리에 필요한 전력 신청과 일산 한류천 정비다. 전력 문제는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겹쳤다. 반도체 전력이 패스트트랙으로 우선되면서 K-컬처밸리는 순위에서 밀렸다. 악취를 유발하는 한류천 정화 사업도 경기도, 고양시의 이견이 있었다. 두 문제 모두 사업자 의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외부 요인이라는 것이 CJ 측의 설명이다. 지체상금 감면을 요구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진행된 공정은 17%다. 협약 해제 때 업체 측 피해가 크다. CJ 측에서 이미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지루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고양시민 등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사업 재개 요구도 경기도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공사 중단 중이던 4월에도 킨텍스한류월드공동주택연합회 등의 정상화 요구가 있었다. 경기도가 대안이라고 발표한 ‘공영개발’도 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릴 정도의 구체안은 아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소송을 하면 그 피해는 ‘공정 17%의 땅’을 보고 있어야 할 고양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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