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공장 참사 등 각종 대형사고 잇따라 대책 시급 전문가들, 매뉴얼 등 대응 체계 수립 신속한 대처 필요성 지적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이 골자인 재난사태 선포권이 경기도 등 광역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나 이와 관련한 선포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화성 공장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이 잇따른 만큼 전문가들은 도가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행안부가 지난 2015년 이러한 계획(경기일보 2023년 8월14일자 1·3면)을 세운 지 약 9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재난사태 선포권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 장비 및 물자 동원, 대피명령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번 이양에 따라 지역 사정을 세밀하게 파악한 시·도지사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관할 지역에서 극심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라는 재난사태 선포권에 대한 개념만 정의됐을 뿐 구체적인 선포 기준은 적시되지 않았다. 도를 비롯한 광역단체의 혼란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은 특정 기준으로 상황을 분류하기 어려우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때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도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도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과 해양이 접목된 복합 도시이기에 전문가들은 도가 선제적 의미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모든 재난은 사고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에선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이를 판단할 예비사고분석서를 만들었는데 지자체 역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장이 재난사태 선포로 현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따라서 재난 대응을 위한 역량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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