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진통 속 통과…21대 폐기 후 37일만

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여, 우 의장 토론 종결에 1시간 항의

image
여야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의장의 토론종결권 행사와 관련해 항의와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서 특검법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채상병특검법’ 찬성과 반대를 놓고 24시간에 걸쳐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격한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또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부적절한 비유”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후 10여 분간 야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찬성 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특검법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은 갈가리 찢어져 있어 전모 파악이 어렵다. (특검으로) 통합해 사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특검’에서도 여당의 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다”며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은 수사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께 직접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채상병 사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이첩에) 직접 서명하고 결재한 날 그 유명한 ‘02-800-7070’ 번호로 전화가 오고, 이 장관이 돌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의원이 연단에 오른 직후 한때 우르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가 복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권을 놓고 고성과 야유가 오가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을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켰다. 1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이다. 반대 1명은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이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