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녹색신호에 보행자 치고 도주한 30대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음주운전,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29)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0.128%로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2㎞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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