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등 보완… 장점 확실 반면 전문 인력·예산 부담 ‘불가피’ 법령 문제·정보 유출… 대책 필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관련 행정을 도입하려는 경기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생산성 증대 등 파급력을 지닌 AI에 대한 행정의 적용 범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는 시작 단계이기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데다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원 교수는 9일 AI 행정의 최대 장점에 대해 공공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AI로 최소화하는 등 ‘공공의 생산성 증대’로 정의했다.
최 교수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주소는 도내에 없는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생활한다고 가정하자”라며 “이런 사례의 경우 기존 공공에서 갖고 있지 않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을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인근 CCTV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 사람의 비일상적인 행동을 감지하는 등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기에 최 교수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공공은 기존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가려내고 AI가 어디까지 담당할 수 있는지를 정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예산과 기술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단순히 기술력만 갖춘 전문가가 아닌 AI 행정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즉 ‘AI 문해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AI 행정은 복지 외에도 감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접목할 수 있는 만큼 도가 적극적인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조례안을 제정한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흔히 부정부패는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면서도 “모든 고가 장비에 AI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교체 시점이 공개되면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현재 AI 도입의 걸림돌인 안전과 법령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은 “정보 유출 등 안전 문제의 경우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마련하는 한편, AI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우리나라만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법안과 관련 모든 국가가 국제적인 연대로 표준화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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