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불나면 속수무책“…‘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태부족

올해만 화재 46건 달하는데 2018년 설치 의무화 법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적용 안 돼, 道교육청 “설치 적극 확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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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내 10곳 중 9개 학교에 화재 발생 시 피난로 위치를 알려주는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확인됐다.

 

더욱이 매년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만 100건이 넘어 교내 소방 안전 확보가 중요 과제로 꼽히는 지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학교에서 불이 날 경우 시·청각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에게 음성과 LED점멸을 통해 피난로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이다. 도내 초·중·고 2천495곳 중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2천218곳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교육 시설인 학교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화재는 전국 기준 2020년 125건, 2021년 113건, 2022년 104건, 2023년 106건, 올해 6월 13일까지 46건 발생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법 개정 이전의 학교에는 소급적용 할 의무가 없어 2018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계 법령 개정 초기 인식 부족과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부담이 미설치 이유로 전해졌다. 한 학교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2천만~3천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지만, 화재 때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장애인이나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을 줘 화재 참사를 막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만큼,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8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는 소급 적용이 안 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안전이 그렇듯 학생들의 안전도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며 “화재가 나면 연기로 피난로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축 학교뿐 아니라 기존 학교에도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의 설치를 확대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이 2018년도인 탓에 확대에 어려움 있었다”며 “현재 학교가 증축 공사를 할 때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 학교 측에서 별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설치를 해주는 등 설치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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