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의 범행으로 숨진 이희남(당시 65세) 씨의 남편이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피해자 유족 의견 진술을 위해 법정에 나왔다.
이희남씨의 남편은 증언석에 앉아 미리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어 내려가며 최원종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아내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차가 돌진했다. 아내는 피 흘리며 쓰러졌고 뇌사상태로 있다가 3일 만에 숨졌다. 제가 죽고 아내가 살았으면 한다”며 “죽음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아내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별하게 됐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며 울분을 토해 냈으며 이내 감정 격해졌는지 의견서를 들고 있는 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돼도 흉악 살인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며 “이런 계획 살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사형을 선고해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울부짖었다.
또 다른 사망자인 김혜빈(사고 당시 20세)씨의 어머니도 “어제(7월 9일)가 혜빈이 스물한번째 생일이었다. 지난해 8월 3일 이후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했으니 혜빈이는 여전히 스무살”이라며 “최원종은 두 명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벌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현병, 심신미약이 아니라 14명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그리고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하며 “재판부에서 유족의 마음을 이해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분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형을 원하는 마음도 이해한다”며 “다만 형사상 처벌은 법률에 따른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심신미약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감경 사유가 아니라며 감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스스로 밝힌 바처럼 처벌받고자 한다. 다만 법에 정해진 것처럼 형평을 위해 감경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범행으로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는 8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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